[사례5-1] 오피스텔 전세입자가 전세금 보호를 받은 주택임대차 사례
≪ 사례 소개 ≫ 31 살의 회사원인 조아해는 2 달 후 사랑해와의 결혼식을 앞두고 5 천만원으로 신혼 살림을 꾸밀 보금자리를 마련하려고 한다 . 신부 사랑해는 아파트에 들어가 살고 싶다고 하고 조아해의 생각에도 편리한 아파트가 좋을 것 같아 요즘은 회사가 끝나면 데이트도 할 겸해서 사랑해와 함께 전세를 아파트 찾아다니고 있다 . 벌써 2 주째 사랑해와 함께 회사에서 30 분 이내 거리의 아파트단지들을 둘러봤으나 5 천만원으로는 전세로 얻는 것은 불가능하고 50 만원 이상의 월세를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. 혹시나 싶어 여기저기 알아보던 중 회사 동료가 자신이 사는 오피스텔이 아파트처럼 살기도 좋고 보증금 5 천만원에 월세 20 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고 해서 중개사무소를 방문해 물어봤더니 마침 적당한 물건이 있다 . 조아해가 오피스텔에 신혼살림을 차리겠다고 아버지에게 말씀드렸더니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듯 일단 계약할 오피스텔의 등기부를 떼어오라고 하신다 . 조아해가 인터넷에서 등기부등본을 인쇄해 아버지에게 보여드리니 아버지는 등기부에는 월세로 들어가려는 오피스텔이 사무실용으로 되어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것 같아 불안하다고 하시면서 다시한번 알아보라고 하신다 . 다음날 조아해가 중개사무소에 전화를 걸어보니 중개사무소에서는 구체적인 답변은 회피하고 요즘 봄철이라 오피스텔이 거의 없으니 계약하기 싫으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겠다고 한다 . ≪ 토의 과제 ≫ 1. 오피스텔에 월세를 들어갈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가 ? 2. 조아해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경우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 ? ≪ 해설 및 조언 ≫ 1. 임대차 계약의 의의 다른 사람의 주택을 사용하기 위해서 체결하는 전세나 월세 계약은 우리나라의 민법에서 정한 임대차 계약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에만 전세권이 인정된다 . 전세권설정계약은 등기비용이 소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