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중급1-1강] 부동산에 대한 권리(1교시) - 권리는 등기를 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
중급강좌 중 첫째 강좌는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법률상의 권리에 대한 강좌입니다 . 첫번째 강좌(1강)은 3교시로 구분되며, 아래에서는 제1교시 강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나머지 2교시 및 3교시 강의 내용은 순차적으로 등록할 예정입니다. 1.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등기를 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.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물권 ( 物權 ) 이라고 하며 , 지상권과 전세권 , 지역권을 용익물권 , 저당권을 담보물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. 우리가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점유권을 제외한 기타 물권을 취득할 경우 반드시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며 제 3 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.( 민법 제 186 조 ) 예외적으로 일상의 거래가 아닌 상속이나 , 공용징수 , 판결 ,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발생할 수 있지만 ,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 권리를 처분하지 못합니다 .( 민법 제 187 조 ) 예들 들어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는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며 ,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. 이들 등기는 반드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 신청이 원칙이며 , 등기에 관한 절차는 부동산등기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. 이와 같이 모든 물권은 등기를 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, 등기부에 기재된 권리관계가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. 현실에서는 부동산 등기부는 " 공시력 " 은 인정하지만 " 공신력 " 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. 다시 말해 부동산 등기부는 등기소라는 국가기관이 각종 권리관계를 정리하여 국민에게 알려줄 다름이지 , 등기부에 기입된 권리관계가 법률상 정당한지 보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. 따라서 , 현재 잘못 기입된 부동산 등기부를 믿고 거래를 한 사람은 피해를 준 당사자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 받을 수는 있지만 등기소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없습니다 ....